헌법재판소규칙

제6조 (상여수당지급)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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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 부칙

부칙 <제17호,1989.3.18>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국회모범공무원규정, 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 또는 법원의 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제51호,1992.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중 제5조제10조 제11조와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중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318호,2014.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36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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