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2개 조문 헌법재판소규칙 2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곳 관계 그래프 보기 →

헌법재판소규칙 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421호,2020.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판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