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조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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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421호,2020.7.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판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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