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제11조 (경비)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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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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