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경비)
헌법재판소법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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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법률: 헌법재판소법 (타법개정)
@97b8189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폐지)
@9c3a8fa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정)
@0b38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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