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직 <개정 2011.4.5>

제12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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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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