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법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2025.1.31>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2025.1.31>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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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법률: 헌법재판소법 (타법개정)
@97b8189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폐지)
@9c3a8fa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정)
@0b38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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