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직 <개정 2011.4.5>

제14조 (재판관의 겸직 금지)

헌법재판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