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직 <개정 2011.4.5>

제15조 (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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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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