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직 <개정 2011.4.5>

제16조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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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3>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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