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일반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30조 (심리의 방식)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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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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