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일반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29조 (답변서의 제출)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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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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