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별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49조 (소추위원)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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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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