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별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50조 (권한 행사의 정지)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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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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