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별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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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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