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헌법재판소법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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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법률: 헌법재판소법 (타법개정)
@97b8189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폐지)
@9c3a8fa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정)
@0b38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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