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별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53조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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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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