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별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54조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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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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