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별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55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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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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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 대법원
  2. 판례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