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11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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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②** 비밀의 제목을 설정할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제4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28>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22.4.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721045" alt="img11472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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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외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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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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