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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46개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비밀관리책임)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비밀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2.4.6, 2024.7.1>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1. Ⅰ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인가권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9>
1. 헌법재판소장
2. 재판관
3.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헌법재판연구원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28, 2022.4.6>
**④**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4.7.1>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2.4.6>
(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분류지침)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별표의 분류지침을 적용하여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세부분류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6>
(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②** 비밀의 제목을 설정할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제4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28>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22.4.6>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위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비밀의 수발)
**①** 비밀의 수발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수발할 수 있다. <개정 2022.4.6>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2. 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수발한다.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계통으로 수발한다.
4. 등기우편으로 수발한다.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비밀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⑤** 비밀은 전신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접수증)
**①**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개정 2022.4.6>
**②**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개정 2022.4.6>
**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은 발행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접수증은 비밀송증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2.4.6>
(보관)
**①** 비밀은 도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캐비닛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비밀관리담당관(이하 "비밀관리담당관"이라 한다)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1>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12.28, 2018.8.3, 2020.12.24, 2022.4.6, 2024.7.1, 2024.12.20, 2025.12.15>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ㆍ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여러 명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⑦**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⑧**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③**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여 보관한다.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 처리 규격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4.6, 2024.7.1>
(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수발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②** 자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한다.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해당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⑤** 타자ㆍ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비밀의 반출)
**①** 비밀의 반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며, 이때는 미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비밀관리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6, 2024.7.1>
**②**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속부서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③** 부서의 장은 반출 후의 비밀관리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2.4.6, 2024.7.1>
**④** 부서의 장은 비상 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2.4.6>
(비밀의 이관)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서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부서는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비밀소유부서에서는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4장 시설보안
(보호지역)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6>
**②** 제1항의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③** 보호지역 설정자는 제2항의 보호지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4.6>
(보호지역의 설정)
**①**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1. 제한지역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가. 헌법재판소장실ㆍ재판관실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실ㆍ헌법재판소 사무차장실, 헌법재판연구원장실
나. 수석부장연구관실ㆍ선임부장연구관실ㆍ헌법연구관실ㆍ헌법연구관보실ㆍ헌법연구원실
다. 기록물보존서고
라. 헌법재판데이터센터ㆍ사이버안전센터
마. 통신실, 전화 교환실
바. 각층 분전함실
사. 발전실 및 기계실
3. 통제구역
가. 종합상황실
나. 무기고
**②** 삭제 <2022.4.6>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비밀관리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4.7.1>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관리책임을 진다.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개정 2022.4.6>
1. 제한지역
가. 공무 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정한다.
나. 청원경찰ㆍ보안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을 안내하고 출입자를 감시하게 한다.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3. 통제구역
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제31조제2항의 경고표시판이 붙여져야 한다.
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참관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입자 기록부를 갖춰 두어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4.6>
(보호지역의 경계)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붙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 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신원조사
(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6>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22.4.6>
3. 삭제 <2022.4.6>
4.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9.14, 2022.4.6>
(민감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1. 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조사결과의 처리)
**①**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봉투에 보관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0>
**③** 신원특이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따로 보관하고, 제2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 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5.12.28>
**④** 헌법재판소사무처 인사과장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2024.7.1>
**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비밀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제6장 보안조사
(비밀사고 조사)
**①** 비밀의 누설ㆍ전파ㆍ분실ㆍ도난ㆍ손실, 보안대상인 자재ㆍ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7.1>
**②** 비밀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중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위조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정기감사)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모든 비밀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4.6, 2024.7.1>
**②** 제1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비밀관리담당관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7.1>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보안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은 후 그 계획을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한 수감 관계자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