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28, 2022.4.6>
**④**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4.7.1>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28, 2022.4.6>
**④**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4.7.1>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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