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비밀취급인가권자)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9>
1. 헌법재판소장
2. 재판관
3.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헌법재판연구원장
1. 헌법재판소장
2. 재판관
3.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헌법재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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