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보호지역의 설정)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①**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1. 제한지역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가. 헌법재판소장실ㆍ재판관실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실ㆍ헌법재판소 사무차장실, 헌법재판연구원장실
나. 수석부장연구관실ㆍ선임부장연구관실ㆍ헌법연구관실ㆍ헌법연구관보실ㆍ헌법연구원실
다. 기록물보존서고
라. 헌법재판데이터센터ㆍ사이버안전센터
마. 통신실, 전화 교환실
바. 각층 분전함실
사. 발전실 및 기계실
3. 통제구역
가. 종합상황실
나. 무기고
**②** 삭제 <2022.4.6>
1. 제한지역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가. 헌법재판소장실ㆍ재판관실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실ㆍ헌법재판소 사무차장실, 헌법재판연구원장실
나. 수석부장연구관실ㆍ선임부장연구관실ㆍ헌법연구관실ㆍ헌법연구관보실ㆍ헌법연구원실
다. 기록물보존서고
라. 헌법재판데이터센터ㆍ사이버안전센터
마. 통신실, 전화 교환실
바. 각층 분전함실
사. 발전실 및 기계실
3. 통제구역
가. 종합상황실
나. 무기고
**②** 삭제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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