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비밀관리책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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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비밀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2.4.6,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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