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비밀의 정의)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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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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