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비밀관리교육)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비밀관리교육과 비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신규 채용 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시찰,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4. 삭제 <2022.4.6>
**②** 교육을 실시한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비밀관리유지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비밀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1. 신규 채용 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시찰,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4. 삭제 <2022.4.6>
**②** 교육을 실시한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비밀관리유지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비밀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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