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 부칙
부칙 <제249호,20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1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공보관실"을 "홍보심의관실"로 하고,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하며,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를 "정보자료국 자료총괄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50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1호,2018.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보관실 홍보담당관실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 도서심의관실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⑦ 및 ⑧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3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441호,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인사기록카드와 함께"를 "인사기록봉투에"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448호,2022.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71호,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으로 변경한다.
제1조의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보안책임)"을 "(비밀관리책임)"으로 하고, 본문 중"보안책임"을 "비밀관리책임"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전단 중 "보안유지를 위하여"를 "비밀관리유지를 위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비밀관리담당관(이하 "비밀관리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을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제7항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보안조치"를 "비밀보호조치"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안대책"을 "비밀관리대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보안대책"을 "비밀관리대책"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보안사고 조사)"를 "(비밀사고 조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보안감사)"를 "(정기감사)"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보안관리상태"를 "비밀관리상태"로 한다.
제39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보안조치"를 "비밀보호조치"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유지책"을 "비밀관리유지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안담당관 귀하"를 "비밀관리담당관 귀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6. 보안대책"을 "6. 관리대책"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2. 본인은 비밀 관련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비인가 사유별 현황 표 중 "보안관리 취약"을 "비밀관리 취약"으로 하고,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표 중 "보안사고ㆍ규정위반"을 "비밀사고ㆍ규정위반"으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77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87호,2025.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을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주무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 부칙
부칙 <제249호,20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1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공보관실"을 "홍보심의관실"로 하고,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하며,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를 "정보자료국 자료총괄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50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1호,2018.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보관실 홍보담당관실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 도서심의관실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⑦ 및 ⑧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3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441호,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인사기록카드와 함께"를 "인사기록봉투에"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448호,2022.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71호,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으로 변경한다.
제1조의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보안책임)"을 "(비밀관리책임)"으로 하고, 본문 중"보안책임"을 "비밀관리책임"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전단 중 "보안유지를 위하여"를 "비밀관리유지를 위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비밀관리담당관(이하 "비밀관리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을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제7항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보안조치"를 "비밀보호조치"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안대책"을 "비밀관리대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보안대책"을 "비밀관리대책"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보안사고 조사)"를 "(비밀사고 조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보안감사)"를 "(정기감사)"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보안관리상태"를 "비밀관리상태"로 한다.
제39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보안조치"를 "비밀보호조치"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유지책"을 "비밀관리유지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안담당관 귀하"를 "비밀관리담당관 귀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6. 보안대책"을 "6. 관리대책"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2. 본인은 비밀 관련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비인가 사유별 현황 표 중 "보안관리 취약"을 "비밀관리 취약"으로 하고,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표 중 "보안사고ㆍ규정위반"을 "비밀사고ㆍ규정위반"으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77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87호,2025.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을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주무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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