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7장 보칙 제40조 (비밀관리담당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이 규칙에 따른 비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비밀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7.1>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 1. 자체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감사 및 경위조사 2. 비밀관리교육 3. 비밀보유 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9조의1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다음 조문 → 제41조 (비밀관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