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16조 (재분류표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개정 2015.1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50" alt="img22903050" >



(발행처)

┌─────────────┬─────┐

│ 직권으로 재분류( . . ) │ 인 │

│ 직위 성명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72" alt="img22903072" >



(접수처)

┌──────────────┬─────┐

│ 에 따라 재분류( . . ) │ 인│

│ 직위 성명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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