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23조 (관리번호)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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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②** 자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86" alt="img22903086" >

┌──┬──┐

1. 5㎝ │관리│ │

│번호│ │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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