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26조 (비밀의 공개금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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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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