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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