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건의 접수)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①**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법원의 위헌제청서 및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사건 또는 특별사건을 제기하는 신청서류(이하 "사건서류"라 한다)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②** 제1항에 따른 사건서류는 방문, 우편 또는「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제출된 사건서류가 헌법재판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우편제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2.2.23>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면, 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에 별표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공무원 확인인의 날인 및 접수방법을 표시한 후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 편성한다. <개정 2022.2.23>
**④** 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 제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⑤** 사건기록을 편성한 때에는 사건번호ㆍ사건명ㆍ청구인 등 사건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에 따른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②** 제1항에 따른 사건서류는 방문, 우편 또는「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제출된 사건서류가 헌법재판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우편제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2.2.23>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면, 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에 별표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공무원 확인인의 날인 및 접수방법을 표시한 후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 편성한다. <개정 2022.2.23>
**④** 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 제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⑤** 사건기록을 편성한 때에는 사건번호ㆍ사건명ㆍ청구인 등 사건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에 따른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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