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ㆍ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사건의 접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2.23>
(사건의 종류)
**①** 이 규칙에 따라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2.23>
**②** 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2.23>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 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④** 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사건의 접수)
**①**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법원의 위헌제청서 및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사건 또는 특별사건을 제기하는 신청서류(이하 "사건서류"라 한다)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②** 제1항에 따른 사건서류는 방문, 우편 또는「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제출된 사건서류가 헌법재판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우편제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2.2.23>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면, 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에 별표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공무원 확인인의 날인 및 접수방법을 표시한 후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 편성한다. <개정 2022.2.23>
**④** 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 제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⑤** 사건기록을 편성한 때에는 사건번호ㆍ사건명ㆍ청구인 등 사건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에 따른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제출자의 신분확인)
**①** 접수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에 따라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이 아닌 경우 접수공무원은 작성명의인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사건서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접수의 원칙)
**①** 접수공무원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접수된 사건서류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함에 있어서 사건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접수공무원)
**①** 사건의 접수는 심판민원과장의 주관하에 심판민원과에 소속된 서기관ㆍ사무관이 담당한다. <개정 2014.6.2, 2022.2.23>
**②** 심판민원과에 소속된 주사ㆍ주사보ㆍ서기ㆍ서기보는 사건의 접수를 보조한다. <개정 2014.6.2, 2022.2.23>
(사건의 특정)
**①**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때에는 사건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②** 반심판청구ㆍ독립당사자참가신청 또는 「행정소송법」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새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 사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③** 심판청구의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이 기일지정사건임을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사건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변경함이 없이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종국결정 전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