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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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1조제13조제14조 및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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