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7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③**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 부칙

부칙 <제425호,2020.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91213413"></img>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9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ㆍ심판사무국장ㆍ정보자료국장ㆍ홍보심의관 및 국제협력관"을 "심판지원실장ㆍ공보관 및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심판제도과장"을 "심판지원총괄과장"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심판사무국장"을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심판사무국으로"를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로"로 한다.


⑤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자료총괄과장"을 "자료편찬과장"으로 한다.


⑥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보관실 홍보담당관실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 도서심의관실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⑦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장,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을 "공보관, 국장,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⑧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429호,2021.3.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8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442호,2021.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10930077"></img>

부칙 <제454호,20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24.6.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24.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6443487"></img>


②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제2호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

부칙 <제487호,2025.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9183119"></img>


②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제2호 중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을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주무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488호,2026.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