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설립허가의 취소)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무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취소사유 등을 해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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