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지위승계의 허가)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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