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2조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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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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