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2조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지위승계의 허가) 다음 조문 → 제13조 (대리인 선임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