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3조 (대리인 선임의 허가)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다음 조문 → 제13조의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