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심판참가의 요구)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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