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심리기일의 통지)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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