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심리

제20조 (증거조사)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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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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