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심리

제22조 (구술심리)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