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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