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7장 보칙

제26조 (권한의 위임)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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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허가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지정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허가
14. 제13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

## 부칙

부칙 <제280호,2011.11.10>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심판사무2과장"을 "심판제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59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호,201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16호,2019.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법제과장"을 "심판제도과장"으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심판제도과장"을 "심판지원총괄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430호,2021.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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