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간사)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지원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24, 2020.12.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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