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심판기관

제4조 (위원의 임기)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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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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