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18조 (전자적 결재의 수단)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이란 행정전자서명,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전자문서의 서식) 다음 조문 → 제19조 (발송ㆍ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