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인증서의 이용제한)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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