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인증기관은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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