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기본계획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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